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하면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번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려면 반려견 공격과 패혈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검 등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고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만약에 처벌되더라도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국은 견주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고 하지만 영국은 최대 징역 14년, 미국은 심할 경우 살인죄까지 적용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돼서 국내 단속이나 관리조항도 모호합니다.<br /><br />사고를 낸 프렌치불도그는 체중이 10에서 13kg 정도로 중형견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맹견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을 보면 맹견은 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여섯 번째 조항이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인데 이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언제 어디서 어떤 개가 피해를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맹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또 위에 해당하는 맹견은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데 이를 어기면 1차 적발 때는 5만 원, 2차 때는 7만 원, 3차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조차도 단속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목줄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.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31657161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